[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2017년 19대 대선당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야권 후보의 대선캠프와 언론사 등을 사찰해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제보를 통해 '국군기무사령부 정보융합실 대외보고자료'라는 문건을 입수해, 불법적인 민간사찰과 기무사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문건 등 42건을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결과 비공개 처분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해 11월 정보공개청구 결과 국방부는 해당 문건에 대해 '정보부존재' 처분이 아닌 '비공개' 처분을 내려 문건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해당 문건의 소재를 파악한 결과 국방부가 인정한 것처럼 문건이 실존하며 검찰이 모두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국군기무사령부 정보융합실 대외보고자료 중 정보공개청구 목록 중 일부. 자료/군인권센터
센터가 공개한 문건 목록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안철수 후보 등 야권 대선 주자를 상대로 사찰을 벌여 캠프 내부 상황을 염탐하고 △문재인의 문민 국방부장관 고려 가능성 회자 △더민주당 군 현안 가이드라인 마련설 △최근 안철수 캠프 분위기 등의 문건을 만들어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또 대선을 앞둔 시점에 기무사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야권 의원, 야권을 지지하는 예비역 장성, 기자 등 민간인을 사찰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기무사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에 대해서는 사찰을 벌이지 않았다. 센터는 "공정한 대선 관리를 천명했던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하의 정부가 기무사를 통해 조직적으로 야권 대선캠프를 사찰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보고 받았다"면서 "이는 명백한 불법선거 개입으로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19대 대선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이를 수사하지 않고 은폐했는지 법무부가 감찰을 실시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