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하반기 지급 예정인농식품 연구개발비 253억원을 조기 집행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 신규과제 연구협약은 비대면으로 추진한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양재점에서 열린 친환경농산물 판촉 행사에서 농산물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농식품 연구현장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하반기 지급예정이던 연구개발비 253억을 상반기 조기집행한다. 통상 2회로 나눠 지급하던 신규과제 연구개발비는 1회 전액 지급할 예정이다. 계속 과제의 경우 잔여예산을 6월까지 조기집행하는 등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에 대한 부담도 줄인다.
중소기업,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중 기업부담금의 10% 이상 차지하는 현금부담금을 현물로 대체한다.
지원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로 한정, 신규사업 계약시 즉시 발효한다.
신규과제 연구협약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추진한다.
앞서 농식품부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과제에 대한 피해 최소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최종 평가를 앞둔 9개 사업의 109개 과제에 대한 평가 일정은 5월로 연기했다. 발표 평가로 진행하는 최종 평가도 비대면으로 추진, 감염차단에 적극 대응 중이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구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협약변경이나 연구기간 연장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
방역물품 구입과 같은 감염병 대처나 예방을 위한 비용 집행도 사후처리가 가능하다.
기업·대학 재택근무로 행정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역시 사후처리를 허용했다.
김상경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과장은 “코로나19가 전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지금 감염차단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농식품 연구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해 당초 계획했던 연구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신규과제 협약, 과제관리 등에 자세한 사항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담당자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