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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97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두번째 점검
입력 : 2020-04-21 오후 1:50:03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감독원이 3개월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2차 점검을 실시해 총 97개 부적격 업체를 직권말소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 1802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말소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2차 점검 실시해 이같이 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 감독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부적격자에 대한 직권말소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금감원은 10월 2321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전체의 26%에 해당하는 595개 업체에 대해 직권말소했다. 이번 유사투자자문업자 점검은 지난해 10월 1차 점검에 이어 두 번째다.
 
폐업 상태로 확인되는 등 부적격 업체에 대해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 통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의견 검토 후 총 97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했다.
 
금감원은 이번 직권말소를 통해 폐업신고됐지만 정상 영업 중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유령 업체를 정리했다. 직권말소된 업체는 법령에 따라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자본시장법령 개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보고 의무 및 편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영업신고 불수리 사유 신설과 신고사항 직권 말소권 및 신고 유효기간(5년) 도입, 미 신고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이다.
 
이에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신규로 영위하려는 업자는 개정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법령 내용을 철저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 측은 전했다.
 
또 영업 중이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오는 6월까지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직권말소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향후 정기적으로 폐업 여부와 금융법령 위반 이력, 의무교육 이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할 예정이다. 또 신규 업체에 대한 신고요건을 엄격히 심사해 부적격자의 진입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영업 조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검사국 및 한국소비자원 등 대외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편법과 불건전 영업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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