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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기념관서 흉기 난동 "내가 고문피해자"…1심 집유
입력 : 2020-04-25 오후 3:18:18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대낮에 박정희대통령기념관을 찾아 낫으로 표지석을 훼손하려 하고, 낫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벌인 7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윤혜정 판사는 특수재물손괴미수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72)씨에게 지난 21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29일 오후 2시경 서울 마포구 박정희대통령기념관을 찾아 총 길이 60㎝의 낫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는 기념관 앞에 설치된 표지석을 낫으로 두 차례 내리찍었으며, 이를 말리는 관리직원 최모(29)씨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표지석은 재질이 대리석이라 깨지지는 않아 특수재물손괴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관리 직원 최모씨를 낫으로 위협해 특수협박 혐의가 추가됐다. 
 
최모씨가 말리는 과정에서 박 씨는 “내가 박정희 때문에 고문당한 고문 피해자다”라며 “니가 고문을 당해봤느냐. 박근혜가 석방되면 죽여버리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직 기간 중 월남전 파병에 따른 전투 수당의 90%를 정부에서 가져갔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문 피해자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윤혜정 판사는 박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고, 비슷한 폭력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특수협박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수재물손괴는 미수에 그친 젓도 유리한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사진/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홈페이지 캡처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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