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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조업·면세점 등 4개업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용부 "사업장 3800여 개소, 근로자 7만여명 혜택"
입력 : 2020-04-27 오후 3:59:32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항공기취급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 
 
코로나 19 사태가 국내에서 확산된지 100일을 하루 앞둔 27일 오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27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4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정부 지원금인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 상향 조정,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및 체납 처분 유예,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증액 등의 지원을 받는다.
 
이에 이날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4개 업종 사업장 3800여 개소, 근로자 7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추가 지정 업종은 기존에 지정된 여행업 등 관광업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심각하고, 해외 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내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진정세로 들어서더라도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9일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8개로 늘었다.
 
이날 고용부는 지난주 발표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이에 1개월의 유급휴업조차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노사합의에 따라 1개월 유급휴업 없이 30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해 무급휴직 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 최대 90일 한도에서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기업의 경영사정, 지원요건·수준 등을 고려해 노사합의를 통해 기존요건과 신설된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사업주가 신청하고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이 외에도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라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과 지원 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 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증액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에 추가된 업종들은 자칫 피해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이라면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른 지원제도들이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이 제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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