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입찰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공계약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올해 말까지 2배 상향한다. 코로나19에 따른 민생여건 악화에 대응해 국가 계약제도 절차를 전례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자료/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8일 제22차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수의계약 요건이 확대된다. 발주기관이 입찰절차 없이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종전보다 2배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물품·용역은 1억원 이하, 종합공사는 4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2억원 이하, 전기·정보통신 등 공사는 1억6000만원 이하 등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코로나19 관련 사업은 긴급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했다.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향후에도 유사 감염병 사태 발생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
신속한 계약 진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는 1회 유찰 시에도 재공고 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입찰공고기간은 계약지침을 통해 올해 말까지 긴급입찰 발주를 의무화해 최대 40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조달 참여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말까지 입찰, 계약 보증금은 50% 인하한다. 계약대가가 조달 참여기업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검사·검수, 대금 지급 법정기한도 단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안 개정으로 입찰 등 계약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돼 재정집행 확대 효과가 민간 부문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조달 참여기업의 부담이 경감돼 코로나 19로 인한 민생·재정여건 악화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am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