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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민동물병원, 입원 동물 서초 '닥터멍' 동물병원으로 이송
입력 : 2020-05-14 오후 5:20:35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서울 강남에 위치한 ‘혜민동물병원’에서 강제철거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철거 강제집행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강아지들이 강제로 옮겨지고 있어 논란이다. 강제철거는 지난 12일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치료 중인 동물들은 서초 닥터멍 병원으로 이송됐다.
 
강제철거 및 동물 이송 공고문. 사진/제보자
14일 인스타그램 등 SNS에는 ‘혜민동물병원 강제집행 중. 입원시킨 보호자 분들 빨리 달려가세요’라는 내용의 글이 공유되고 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이 동물병원은 한방진료와 난치병 치료로 유명한 곳이라 중증 질환을 가진 동물들이 입원해 있다.
 
글쓴이는 “(혜민동물병원 강제철거) 애기들 입원시키킨 견주, 묘주 분들 언른 뛰어가세요. 입원시킨 애들 수액빼고 박스에 넣어서 다른 병원으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사람으로 치면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는 것 아니냐”며 “수액 맞고 있는 아이들 발작 하는 아이들까지 전부 압수 인가보다”라고 덧붙였다.
 
강제집행 사유는 지속적인 임대료 연체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혜민동물병원이 입주해있는 A빌딩 관계자는 “임대료가 1년 전부터 연체돼 보증금을 거의 소진했고 계약기간도 만료됐다”며 “계약 당사자는 2020년 4월25일 계약해지를 내용증명으로 합의 했으나 병원을 무단 점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MRI, CT도 금년 1월부터 전부 철거가된 상태고 A빌딩이 협조해도 재기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계약자들도 4월26일 자진철거 한다고 각서로 약속한바 있으나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A빌딩은 이사비용 등을 지원해 준다고 했으나 계약자는 거절 후 버티고 있다”며 “병원이 A빌딩에 입힌 손해만 1억수천만원이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을 입원시킨 보호자들에게는 병원장이 직접 연락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나 혹시 연락이 안된 분들을 위해 공고를 붙였다”고 설명했다.
 
이 공고문에 따르면 혜민동물병원은 서울중앙지법 강제집행 판결에 의거해 2020년 5월12일부 강제철거 됐으며, 병원에서 치료중이던 동물들은 현재 서초 닥터멍 동물병원에 이송됐다. 또 공고문에는 “이송 후 발생한 비용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적혔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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