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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금직접지급제' 다듬질···건설사 부도에도 임금·대금 보장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노무비 계좌 별도 분리
입력 : 2020-05-15 오전 10:59:48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공공건설현장 임금·대금이 건설사 계좌를 통하지 않고 하수급인, 근로자, 자재·장비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또 국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규정한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도 일부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일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발주사업으로 확대한다.
 
특히 개선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가 민간 건설현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공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감경(민간발주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인하(원수급인)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과거 3년간 대금 체불 총액 3000만원 이상의 ‘상습체불건설사업자’ 공표는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일자리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15일 임금체불 없는 안심일터를 만들기 위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는 건설사가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합동은 15일 임금체불 없는 안심일터를 만들기 위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멈춰선 건설중장비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해 6월 정부는 공공건설현장에서의 임금·대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의무화한 바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운영해온 보완 및 개선책이다.
 
우선 대다수 기관이 사용 중인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의 경우 노무비 계좌를 오는 9월경 별도 분리한다.
 
건설사 계좌를 압류해도 노무비는 보호받는 식이다. 내년 1월에는 발주자가 자재·장비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선금·선지급금 등 일부 공사대금 흐름 파악이 미흡한 부분도 전체 흐름을 발주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이 7월경 보완된다.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통해 발주자가 자재·장비 종사자 등에 직접 지급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결제시스템’도 다듬질한다. 지금까지는 선금 등을 수급인 계좌에 보관해 모니터링 및 유용방지가 어려웠으나 이를 예치계좌를 통해 처리한다.
 
철도시설공단에는 특수계좌를 신설해 건설사 계좌를 통하지 않고 하수급인, 근로자, 자재·장비사업자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는 하반기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 적용한다.
 
서울시·경기도 등 자체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 중인 일부 지자체도 내년부터 개선된 기능을 적용한다. 더욱이 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법령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규정했던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도 일부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일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발주사업도 포함한다.
 
5000만원 이상 공사도 3000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 현장 전속성 있는 자재·장비사의 근로자 임금도 시스템을 통해 지급한다.
 
현장의 체불근절을 위한 노력 강화도 담았다.
 
대금지급시스템 개편, 정기 체불점검, 전담인력 운영 등 체불근절을 위한 공공발주기관의 노력과 성과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현재 2점인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도 최대 4점으로 확대한다.
 
또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별 정기 체불점검이 실시된다. 공정경제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주요 공공기관의 자율적 체불근절 방안도 마련,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임금직접지급제가 민간 건설 현장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혜택도 확대한다.
 
공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감경(민간발주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인하(원수급인), 상호협력평가 가점 상향(기존 3점에서 5점) 등 민간발주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 제공한다.
 
과거 3년간 대금 체불의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상습체불건설사업자’ 공표도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상습체불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한다.
 
현행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공표되면 시공능력평가 때 3년간 공사실적이 2% 감액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임금체불 없는 안심일터 문화가 현장에 안착돼 건설 일자리 이미지 제고 등 건설산업 경쟁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자카드제, 기능인등급제, 적정임금제 등 다양한 시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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