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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압박에 'TRS 계약' 증권사 진퇴양난
라임펀드 우선회수 보장됐지만, 당국 제재 앞두고 무한대기
입력 : 2020-06-11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 판매사 제재와 분쟁조정 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펀드 자금 '우선 회수권'을 쥐고 있는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증권사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당국이 TRS 계약 관련 불완전판매를 문제삼으면서 사실상 증권사의 선순위 자금회수를 일반 투자자에게 양보하라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라임펀드 처리상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TRS 및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 등 증권권역의 검사를 완료했고, 라임 펀드 이관과 병행해 제재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TRS는 증권사가 펀드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계약이다. 자산운용사는 일정 증거금을 내고, 그 비중만큼 레버리지(대출)을 일으켜 자산의 수익률을 키울 수 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손실도 그만큼 커진다. 일종의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TRS 증권사는 일반 투자자보다 자금 우선 변제권이 주어진다. 일반 투자자로서는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준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제공한 TRS가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더 큰 손실을 안겨준 주범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신한금융투자에 이어 KB증권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진행, 라임펀드 TRS 계약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봤다.
 
금감원 관계자도 "판매사 공통적으로 투자자가 TRS 계약 관련 설명을 제대로 들었는지 여부와 일부 판매사가 라임 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TRS 계약을 진행한 것에 대한 의혹을 들여다 본 것"이라고 말했다.
 
TRS 계약대로라면 일반투자자보다 우선적으로 대출 자금을 회수해야 하지만, 불완전판매나 내부통제 부실 문제로 당국의 제재를 받으면 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 펀드에 남아 있는 TRS 잔액은 신한금융투자 5000억원, KB증권 1000억원, 한국투자증권 700억원 등이다.
 
금융당국은 TRS증권사들에 '상환 조건을 감안한 계약 조건 변경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김동회 금감원 자본시장 부원장보는 "판매사들이 일정 자기 책임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하는 것을 미루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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