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오는 7월부터 종합소득이 연 600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10억원을 넘는 농어업인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못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을 오는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농어업인의 노후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1995년부터 도입됐다.
개정 이전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례. 자료/보건복지부
이후 26년간 농업인들은 농어업소득이 농어업 외 소득 상한(3037만원)보다 많기만 하면 지원을 받았다.
예컨데 총 소득 1억원 중 농어업 소득이 7000만원, 농어업 외 소득이 3000만원이면 보험료가 지원됐다.
그러나 재산이 기준 없이 운영돼 고소득·고액자산가도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는 맹점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농어업인 중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시행은 오는 7월 1일부터다.
개정된 시행령 조항에서는 위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종합소득 6000만원, 재산(과세표준액) 10억원으로 규정했다. 농지와 선박 등의 재산이 곧 생산수단이라는 농어업을 특성을 고려해 소득·재산 기준을 정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고시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