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혜택을 빌미로 타사로부터 부당하게 고객을 빼오는 상조업체를 본격적으로 겨냥한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부당고객유인행위와 관련한 예시 등을 신설한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확정, 1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선불식 할부거래 때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들이 폭넓게 추가됐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거래물품을 공급받기 전에 대금을 나눠서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선불식 상조회사가 판매하는 상조 상품 거래가 대표적이다. 부당한 고객 유인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다.
예컨데 상조 사업자 A가 경쟁 사업자 B와 상조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B와의 상조 계약을 해제하고 A와 신규 계약을 체결하면 상조상품을 할인해주겠다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당고객유인행위로 간주한다.
과장이나 불안감을 조성, 고객을 오인시켜 이관 할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부당고객유인행위다.
또 이번 지침에는 상조회사들이 자사의 상호나 주소, 번호, 약관 등 중요 정보를 변경할 때 이를 소비자에게 통지해도록 했다.
사례로는 상조회사가 합병을 진행할 경우 피 합병된 상조회사의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합병된 상조회사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상호가 바뀐 것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합병과정에서 은행이나 공제 조합 등 개별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선수금 보전 기관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회사 A가 은행 예치를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회사 B를 흡수·합병한 경우, 상조회사 A는 종전 B 상조회사 소비자에게 선수금 보전 기관 변동 사항을 알리는 경우다.
아울러 상조회사가 수개월 간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소비자와 계약을 해제할 경우 관련 절차에 대한 예시를 신설했다.
공정위는 상조회사가 소비자와의 계약을 해제할 경우 소비자에게 의사를 통지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례와 인정되지 않는 사례를 추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개정안'을 확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할부거래법 26조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계약 해제 의사가 최종적으로 통지가 됐을 경우에만 상조회사들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에 상조회사들은 최종적으로 통지가 된 것으로 인정되는 사례를 정확히 알지 못해 대금을 미납하는 소비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문제가 있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상조회사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개정 사항을 상조회사에 홍보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방안을 추가 모색할 방침이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