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양도세 개편, 개미들 '부글'…“거래세 안 없애나”
증권업계, 투자감소 우려…증권업종, 25일 시총 7245억 증발
입력 : 2020-06-26 오전 11:03:57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에게도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세액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대신 증권거래세 세율은 낮추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개인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가 완전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세까지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4~25일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 다양한 청원글들이 올라왔다. 이들 청원 중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글은 정부 발표 전일 올라온 “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으로, 26일 오전 기준 2만97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우리 대한민국이 홍콩과 같은 아시아의 금융의 중심이 되기 위해선 양도세 완화정책은 절대로 시행되어지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모처럼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로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데, 왜 정부는 하필 이럴 때 시장에 찬물을 끼얹으려 하느냐”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2000만원 초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대신 0.25%씩 원천 징수하던 증권거래세를 2023년까지 0.1%p낮춘다는 계획이지만 2000만원 이상 수익을 실현한 소액투자자에게는 거래세와 양도세를 모두 물리기 때문에 ‘이중 과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도세 기준 완화가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대만의 경우 1988년 양도세 도입 발표로  당시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랐던 대만증시는 폭락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1990년 양도세를 다시 철회 했다. 또 일본은 증권거래세 폐지와 양도세 도입이 이뤄지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다. 
 
염동찬 이베스트투자증권 책임연구원은 투자자에게 부담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염 연구원은 “세제 개편안은 내용과 상관없이 변화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투자자에게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양도소득세로의 전환을 시도하면서 증권거래세의 폐지 계획을 함께 발표하지 못한 점은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외국인 등 투자자의 투자 동기도 저해할 수 있다. 국내 주식시장의 경우 미국, 일본 시장과 달리 배당이 적어 장기투자에 따른 이점이 적기 때문이다. 염 연구원은 “한국의 배당성향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주주들이 배당금 증가를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더해 양도세 기준 완화까지 겹치며 증권주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25일 코스피 증권 업종 지수는 전일 대비 3.94% 하락해 전 업종 중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날 증권업 31개 종목과 코스닥 증권주 2개 종목의 시가총액 합계는 전날 대비 7245억원 이상 줄어들었다. 국내 코스피가 0.44%p 상승한 이날(10시 40분 기준)도, 증권 업종 지수는 0.83%p하락했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거래세 인하는 매매 회전율을 높일 수 있지만 신규 주식투자자의 진입 매력을 낮춘다는 측면에서 증권사 입장에선 부정적”이라며 “이번 정부의 방안은 증권사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박준형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