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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색한 금리인하요구권…카카오뱅크만 알림서비스
입력 : 2020-07-02 오후 4:49:53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금리인하요구권의 활성화가 더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 신용대출 수요가 급증하면서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신규로 대출을 취급하거나 대출만기 재계약 시 고객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고지하고 있다.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빚이 줄어들어 신용등급이 개선되면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법적으로 제도화되면서 은행들은 대출계약을 맺을 때 의무적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은 금리인하 대상이 아니고, 신용등급이 대출이자에 영향을 주는 신용대출에 한정된다. 또 대출기간 중 자격요건이 된 소비자라도 자신이 신용상태를 확인하고 직접 은행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계약 시 고객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개별 고객에게 신용등급 변경 등으로 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대출계약 시 금리인하요구권을 고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은행권에서는 카카오뱅크만이 신용등급이 오른 대출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알림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1년 동안 약 8만2000명의 고객이 총 30억원의 이자감면 혜택을 받았다. 카뱅 관계자는 "고객편의 차원에서 출범 초기부터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카카오뱅크 앱에서 쉽고 간편하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림 메시지는 카뱅의 '내 신용정보' 서비스와 연계돼 제공된다. 내 신용정보는 고객의 신용등급, 신용점수와 함께 카드 사용, 대출 보유 현황 등의 자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다. 카뱅은 분기별로 신용평가사로부터 고객 신용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통해 신용등급이 개선된 고객들에게 알림 메시지를 제공 중이다. 이날 카뱅은 지난 2018년 10월 처음으로 출시한 내 신용정보 서비스의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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