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7월 임시국회가 본격화되면서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일하는 국회법',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상임위원장 선출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서 제1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 미래통합당은 공수처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낼 예정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은 오는 15일, 통일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 절차 시한은 28일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부동산 종합대책과 임대차 3법을 비롯해 당론으로 채택한 일하는 국회법까지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우선 공수처 출범을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한 내에 공수처를 띄우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국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이후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에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을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중 여당 몫인 2명의 위원에 대한 추천 작업에 들어갔다.
통합당은 야당 추천위원을 내지 않는 방식을 통해 공수처 출범을 막아설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대통령에게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특히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를 위헌으로 주장하고 있어 법정 시한 내 출범을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사청문회는 통합당이 존재감을 드러내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인영 민주당 의원을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박지원 전 의원을 국자정보원장 후보자로 내정했다. 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화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박 전 의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관련해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전두환과 김정은 찬양한 박지원, 독재자 찬양 전문가가 민주주의 수호하는 국정원장 자격 있나"라고 지적했다.
일하는 국회법도 충돌 포인트다. 민주당이 1호 당론으로 채택한 일하는 국회법은 상시국회 제도화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반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금 법만 가지고도 (민주당) 자기들 멋대로 하는데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법이 아니라 독재 고속도로 까는 국회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의 일방독주, 일당독재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원 구성관련 회동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호영(오른쪽 부터)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박 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