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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여당, 재계 반대 무시할까…"상법보다 공정거래법 통과 수월"
입력 : 2020-07-21 오후 5:22:01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국회 통과를 위해 수위를 낮춘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계 반발이 여전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된 상황이 재계 목소리에 명분을 더한다. 한진칼 등 사모펀드와의 경영권 분쟁 갈등이 잦은 것은 재계 상법 반대의 논거가 된다. 정부 여당 힘이 커진 21대 국회지만 코로나 시국에서 경제상황과 정권 말 지지율에 영향을 줄 경제계 반대여론을 무시할 수도 없는 형국이다.
 
21일 정부 및 재계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와 경제단체가 사실상 반쪽난 상법, 공정거래법을 두고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상법의 경우 집중투표제가 빠졌고 감사위원회위원 1인에 대해서만 분리선출하도록 했다. 전자투표제도 의무화가 아닌 도입 시 결의 요건 완화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으로 변경돼 전보다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대주주 총수일가 전횡 막고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마저도 재계는 반대가 심하다. 과도한 상법 규제로 투기성 거대 외국자본의 경영권 위협이 커진다는 우려가 가장 크다. 실제 상법 규제는 소액주주들이 활용해 이사회 투명성과 지배주주 견제기능을 살린다는 취지지만, 이를 기업사냥꾼이나 적대적 인수합병을 노리는 외국계 펀드가 이용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경총이나 경실련 등 경제계 대변 단체들은 규제 격차를 통한 이사회 장악과 기업경영 간섭수단으로 악용,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상대적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규제 타깃이 되는 주요 그룹들을 피해가며 쟁점이 약화된 모습이다. 개정안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기준을 10% 상향하도록 했으나 새로 신설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규정도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지주회사로서 의무지분율 요건 충족이 어려운 SK그룹(SK SK텔레콤)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유일하게 순환출자가 그룹 지배권 확보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현대자동차그룹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며 사실상 대기업 맞춤형 특혜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럼에도 경제단체는 개정안이 전반적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대표적으로 지주회사 의무지분율을 높이면 체제 전환 시 지분매입 비용이 증가해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감소하고 그간 지주회사 전환 유도 정책과 배치된다는 논리다.
 
재계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그나마 재계도 반대할 명분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20대 국회 때처럼 상법 반대에 집중할 듯하다라며 상법 중 전자투표제 도입이나 감사위원 선임 시 주총 결의요건을 완화하는 재계도 찬성하나 다른 안들과 묶인 개정안은 쪼개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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