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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구급차 막아세운 택시기사, 고의로 사고 낸 것"
경찰, 사전 구속영장 신청…업무방해외 특수폭행죄 추가
입력 : 2020-07-22 오후 7:47:5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응급환자를 후송하는 구급차를 접촉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막아 세운 택시기사가 사고를 고의로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택시기사에 대해 업무방해와 함께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다.
 
서울강동경찰서는 22일 택시기사 최모씨에 대해 전날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가 고의로 양보 운전을 하지 않아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당시 상황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의뢰하고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난 사설법인 구급차를 세워놓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 여성 환자는 폐암 4기 상태로, 뒤늦게 도착한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9시쯤 결국 숨을 거뒀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최씨를 엄벌해달라고 올라온 청원에는 이날 오후 7시30분 현재 71만5000명을 훌쩍 넘는 국민들이 뜻을 같이했다.
 
사진/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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