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래버 도끼가 주얼리 업체가 제기한 물품 대금 미납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단독은 22일 주얼리 업체 A사가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미납 소송 판결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도끼의 승소를 결정했다.
A사는 지난해 10월 도끼와 관련해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A사 측은 도끼가 2억 원이 넘는 보석류를 가져간 뒤 일부 금액을 갚지 않았으며 독촉 끝에 수차례에 나눠 변제해 약 4000만원의 대금이 남았다고 주장했다.
도끼 측은 “보석류 총 일곱 개 중 네 개는 도끼가 외상으로 구매했고 완납했다. 나머지는 보석 업체 측에서 홍보를 위해 착용해달라고 한 협찬품이다. 구매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도끼는 2018년 11월 일리네어레코즈의 대표직을 내려놓고 지분을 정리했다.
도끼 승소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