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국내 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업체들간의 음악 저작권료 갈등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음저협과 OTT 갈등은 2.5%와 0.56%의 대립으로 요약된다.
넷플릭스 측은 현재 음저협에 국내 음원 이용 저작권료를 지불하기로 한 상태다. 이에 음저협은 국내 OTT업체 역시 동일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OTT 측은 기존 방송 수준의 0.56%가 적당하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간극이 OTT와 음저협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중이다. 더욱이 음저협은 최근 웨이브, 왓챠플레이, 시즌 등 국내 주요 OTT 서비스를 대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음저협 “국제 표준 2.5%, 역차별 우려”
현행 저작권 관련법에 따르면 방송 사업자는 방송 콘텐츠에 사용된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음저협에 지불해야 한다. 쉽게 말해 드라마, 혹은 예능 프로그램, CF 등 영상에 사용되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본방송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을 다시 송출 할 시 이에 따른 사용된 음악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VOD를 비롯한 OTT 플랫폼에서 송출되는 방송 프로그램에 사용된 음악 역시 음저협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음악 저작권협회에 지불하는 지작권료는 2.5%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음저협은 국내 OTT업체에 넷플릭스 수준의 저작권료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음저협 관계자는 “동일한 서비스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넷플릭스에 적용된 수준을 국내 OTT 업체에 적용하지 않으면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역차별이 다른 국가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읍저협은 측은 OTT가 기존 방송서비스와 이용자의 이용 형태가 전혀 다르고 수익을 얻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과거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OTT협회 “근거 없는 막무가내 요구”
국내 OTT 업계는 음저협이 막무가내식으로 2.5%의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음저협이 주장한 국제 표준에 대한 기준에 대한 합당한 근거 및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음저협의 ‘방송물재전송서비스 징수규정’에 따르면 음악사용료율은 매출액의 2.5%로 규정한다. 또한 음악 전문방송물이 아닌 경우 2분의1 경감, 여기에 TV방송물을 VOD로 재전송하는 경우 또 다시 2분의1을 경감하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OTT 사업자는 문체부가 지정한 경감에 따라 실제 징수액이 매출액의 0.56% 수준이라고 했다. OTT협회 관계자는 “OTT 서비스 형태와 VOD를 제공하는 것의 차이가 없는데 음저협 측은 다르다고만 하지 이에 대한 다른 근거를 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OTT협회 관계자는 “관련 제도가 없어서 근거를 마련할 수 없다면 함께 협의를 해서 근거를 만들고 저작권료를 지불하겠다는 입장이다”고 했다. 하지만 음저협 측이 무조건 국제규정을 앞세워 2.5%를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2.5%는 TV방송물에 적용하는 저작권료를 VOD에 적용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했다.
문체부 “사업자간 협의”
음저협 관계자나 OTT협회 모두 서로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도 문체부가 나서서 조율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대답을 내놓았다.
하지만 저작권과 관련된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방송물재전송서비스에 규정된 저작권료 산정 기준을 OTT업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사업자간 협의를 통한 적정한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문체부의 이러한 태도가 음저협과 OTT업계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저작권료는 음저협이 산정한 기준을 문체부가 최종 승인하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통한 산정 기준’만을 받아 최종 승인만 하면 되는 입장이라는 것.
더구나 관계부처에서도 OTT 시장을 두고 태도가 다르다는 점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통합 OTT가 국내 미디어 시장의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만큼 과기부 측은 OTT 시장에 긍정적인 반면 문체부는 정보통신 분야가 아닌 문화 콘텐츠 분야에 우선 순위를 둔다는 점이다.
2.5% vs 0.56% 대결이 미치는 영향
OTT 업계는 음저협의 요구대로 2.5%를 수용할 수 없는 이유로 사용자, 혹은 콘텐츠 공급 CP의 피해를 우려했다. OTT협회 관계자는 “2.5%의 음악 저작권료를 낼 경우 콘텐츠 공급 업체에 부담해야 할 비용을 줄이거나 사용자의 이용 가격을 높이는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음원 공급 업체가 아닌 OTT 서비스는 영상물을 서비스하는 업체다. 다시 말해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영화 등을 공급한다. 이러한 영상물은 제작사, 감독, 출연자, 작가 등 다양한 분야가 협력을 해 만들어진다. 이런 다양한 요소에 한 부분이 음악이다. OTT 협회 관계자는 “지금 음저협의 요구는 작가협회에게 지급하는 비용보다 높은 비용을 달라는 수준”이라고 했다. 또한 이렇게 될 경우 다른 협회 역시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렇게 될 경우 국내 OTT 업계는 어쩔 수 없이 비용을 사용자에게 전담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용자가 줄어들게 되고 국내 OTT업계의 수익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 그럼 다시 콘텐츠를 제공한 제작사들에게 돌아갈 배분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국내 OTT업계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위해 투자를 하고 있는 사업 역시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결국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경우 국내 OTT업계가 크게 축소될 수도 있다. 그럼 이러한 빈자리를 해외의 거대 OTT플랫폼이 차지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넷플릭스가 2.5%를 낸다고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 넷플릭스가 다른 지역에 집중하면 당연히 국내 저작권 사용 비용을 줄이려 하지 않겠냐”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 엔터 산업이 중국만을 바라보고 달려들다가 한한령으로 국내 엔터 산업이 잔뜩 얼어붙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여러 판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음저협과 OTT협회의 다툼은 단순히 두 협회의 싸움이 아닌 국내 미디어 산업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넷플릭스, 아마존, 애플, 디즈니, HBO 등 콘텐츠 공룡들이 저마다 글로벌 OTT 플랫폼을 출시하며 경쟁을 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OTT 플랫폼이 더욱 강조되는 시기에 이러한 소모적인 다툼은 글로벌 OTT 플랫폼에게 국내 시장에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셈이다. 그렇기에 관계부처, 음저협 OTT협회가 합리적인 협의점을 하루 빨리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음악저작권 협회.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