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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장시호·김종, 파기환송심도 실형
"부적절한 방법으로 최서원 사익 추구에 가담 인정"…형량 소폭 감형
입력 : 2020-07-24 오후 5:21:0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이 소폭 감경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24일 직권남용 및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5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장씨는 징역 1년6개월, 김 전 차관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이미 형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의 수감생활을 마친 상태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2017년 12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한 판단에서 "최서원이 주도한 직권남용 범행에 일정 부분 가담한 사실, 횡령으로 취득한 금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영리법인 사업에 이용해 이득을 취한 사실이 모두 인정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분담과 가담 부분이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참작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과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최서원의 사익추구에 공무원으로서의 지휘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해 적극 참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김 전 차관과 공모해 지난 2015년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총 16억280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5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허위 용역 대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법인 자금 3억182만원을 유용하는 등 업무상횡령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최서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2016년 5월 그랜드코리아레저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가 운영하는 더블루케이를 에이전트로 해 선수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2월6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강요 혐의에 대한 유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이 1심과 같이 피고인들의 요구가 해악의 고지라고 전제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강요죄의 협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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