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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 문턱 낮춰 단계적으로 수혜자 확대 지원
입력 : 2020-07-27 오후 3:21:11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이 문턱을 낮추고 단계적으로 수혜자를 확대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기초보장의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8월부터 폐지한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6900명의 어르신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전에는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등 3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폐지 후에는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등 2개의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연 1억원 이상이거나 9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올해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70세 이상, 2022년에는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생계를 위협받는 빈곤 사각지대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족 등 사적 부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 사회안전망의 폭을 확대하는 취지다. 서울시 기초수급자는 올해 1월 31만8573명에서 5월 33만7562명으로 1만8989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차상위계층도 16만5256명에서 16만8306명으로 3050명 증가했다.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 기준만 해당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등 현금으로 지급하며, 1인가구 최대 월 26만4000원, 4인가구 최대 월 71만3000원을 매월 지원받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2013년부터 8년째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작년까지 총 2만4559명에게 생계급여 등으로 총 786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1만2400명에 총 197억원을 지원한다.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에게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성동구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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