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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입북 추정 탈북민' 성폭력 사건 한달 간 방치
입력 : 2020-07-27 오후 5:46:1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지난 19일 재입북 것으로 보이는 탈북주민을 경찰이 성폭력 사건 피의자로 입건하고도 한달 가까이 신변확보 등 이렇다 할 처리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이 27일 발표한 '탈북민 피의자 재입북(추정) 관련 합동 조사사항'을 보면 재입북 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 A씨는 지난 6월12일 오전 1시20분쯤 김포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인 같은 날 오전 3시26분쯤 피해자 남자친구의 112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A씨는 사건 당일 일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 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A씨의 DNA가 피해자로부터 검출됐다는 사실을 확인 한 뒤 이때부터 입건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18일 지인 B씨가 "A씨가 차를 빌려간 뒤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4회에 걸쳐 112 신고를 했는데도 특별한 징후를 감지하지 못한 채 이 중 3건은 182 상담센터와 미원실에 상담하도록 조치하고 1건만 정식 접수해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후 수사에서 A씨가 지인 차량을 타고 전날 인천 강화군 교동도로를 이동한 사실과 다음날 오전 2시20분쯤 택시를 타고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읍 한 마을에서 하차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인근에서 A씨가 소지했던 가방을 발견했다. 당일 오후 6시27분쯤 B씨로부터 "A씨가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은 피해자 신변보호를 강화했다.
 
경찰은 B씨가 첫 신고 다음날인 19일 오전 1시1분 "A씨가 달러를 바꿨다고 한다. 어제 달러를 가지고 북한에 넘어가면 좋겠다면서 교동도를 갔었다고 한다"는 제보를 받은 뒤 그 이튿날인 20일 오전 11시에 출국금지를 조처하고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후 24일에서야 A씨에 대한 위치추적 등에 나섰다. 그러나 A씨는 이미 소재가 불분명 한 상태로 재입북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재입북한 날로 추정되는 지난 18일 신고에 대해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재입북(추정)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폭력 범죄 사실이 DNA 검출 등으로 확실한 상황에서 도주우려와 피해자 보복 징후가 있는데도 체포 또는 구속영장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해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성폭력 사건 수사의 조치 전반과 피의지 지인의 112신고에 대한 조치 상황, 월북 제보에 대한 조치사항 등이 적절했는 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탈북민이 최근 개성으로 재입북했다는 북한 측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26일 오전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6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전망대.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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