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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기소결정, 8월 초도 쉽지 않다
'윤석열-이성윤 기싸움'에 삼성사건 한달 넘게 방치
입력 : 2020-07-28 오후 3:39:3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불법 경영승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 결정을 한달 넘게 방치하고 있다.
 
28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에 대한 기소 준비를 이미 모두 끝냈다. 지난 6월26일 검찰수사심의의원회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이 전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뒤 사실상 수사는 끝난 상황이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권고는 선언적 의미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왼쪽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뉴시스
 
문제는 '불기소' 권고 부분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19조를 보면 심의 효력에 대해 '주임검사는 현안위원회 심의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수사팀과 이 지검장이 이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지검장과 윤 총장 간 이에 대한 논의는 한달 이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복수의 관계자들은 "한달 넘게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이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지검장이 서면으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처리를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보고를 미루는 사이 '검언 유착'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심의가 내놓은 예상 외의 권고로 사태로 더욱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과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 권고는 모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주장에 반대되는 결과다. 이를 뒤집고 기존 입장대로 두 사건 모두 기소할 경우에는 그 비판을 이 지검장이 모두 감수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검찰고위간부급 인사가 단행되는 8월 초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삼성 불법승계의혹 사건과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해 온 이 지검장의 유임이 유력한 데다가 각 수사팀 부장 역시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을 수사해 온 이복현 부장검사는 올해 1월 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 보임됐다. 통상 부장검사들은 2년에 한번씩 자리를 옮기는 것이 인사 관행이다. 사법연수원 32기로 검사장 승진대상도 아니다. 그런 만큼 유임설이 유력하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정진웅 형사1부장은 사법연수원 29기로 승진 대상이나 승진을 하더라도 '검언 유착 의혹 진실 규명' 차원에서 수사지휘를 계속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인사가 단행되더라도 두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 내부 환경은 변화가 없는 셈이다. 
 
다만, 이 부장검사가 윤 총장과 오랫동안 여러 수사를 같이 해 온 측근이라는 점에서 교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부장검사가 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현대차 비자금 사건', '론스타 먹튀사건' 등을 수사할 때 윤 총장이 중수1과에 근무했다. 이후 윤 총장이 수사를 지휘한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2016년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도 참여했다. 그러나 '윤 총장 힘빼기' 일환으로 이 부장검사를 교체한다면 검찰 '보복 인사'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검찰 사정을 모두 잘 아는 여러 법조인들은 "인사와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처리가 모두 종결될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두 사건을 거치면서 검찰수사심의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두 사건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수수사 사건 수사를 많이 했던 검찰 간부출신 변호사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특수수사 전문 검사들도 쉽지 않은 사건이다. 반면, '검언 유착' 의혹 사건 혐의는 일반 잡범으로 간주 되는 강요죄"라면서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동일한 잣대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팀은 이 부회장 사건을 1년 8개월 동안 수사를 이어 왔다.
 
부패사건 전담 부장판 출신인 한 변호사도 "대법원 판례가 누적된 사례만 봐도 두 사건의 성격은 많이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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