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서울 은평구에서 맹견 로트와일러가 산책 중이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죽이고 말리던 사람까지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사건 보도 직후 누리꾼들은 “끔찍하다”며 “저런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야 한다”, “물린 게 소형견이 아니라 미취학아동이었으면 어쩔 뻔했나”며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은 로트와일러 견주를 비난했다.
로트와일러는 동물보호법상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맹견으로 분류되며,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로트와일러는 과거에도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아 유사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주세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신을 사건 목격자라고 밝히며 “같은 패턴의 사고가 벌써 5번째”라고 말했다. 그는 “가해자는 오래 전부터 입마개는커녕 목줄도 하지 않은 채 대형 맹견인 로트와일러를 주택가에 풀어놓았다”며 “첫 번째 강아지 사망 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입마개를 하더니 그것도 몇 달 못 가서 다시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만 한 상태로 산책을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이 그 개를 제어하지 못하는데 자기 집 현관에서 목줄도 잡고 있지 않은 채 개를 방치한다”며 “이런 살생견이 집앞에서 살고 있는데, 이 견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제발 강력한 규제를 해달라”며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라이센스를 발급받고, 맹견 산책 시 입마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30일 오전 11시10분 기준 2만3466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