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달 4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7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지난 29일 통과됐고,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 문턱을 넘었다. 표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7·10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에 속도를 올리고 있으며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법 등 남아있는 법안은 다음달 3일 법사위 심사를 마친 후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매주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공포 후 즉시 시행되는 법률안의 경우 국회에서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관보에 실려 시행된다. 다만 청와대와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신속하게 시행할 가능성도 있다. 시급한 사안의 경우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 바로 관보에 실려 공포되기도 한다. 한편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표결로 통과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 아파트 매물 정보가 비어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