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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자산압류명령에 즉시항고
입력 : 2020-08-07 오전 11:03:34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대구지법은 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해서 내는 것이다. 일본제철이 항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우리 법원의 공시송달에 따른 자산압류명령은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채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압류명령 공시송달이 발효한 지난 4일 일본제철은 불복을 청구하는 즉시항고에 나서겠다고 밝힌바 있다.
 
당시 일본제철은 압류명령에 대해 “국가간 정식 합의인 일한청구권-경제협력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이해한다”며 “외교협상도 감안해 정부와 연대해 대응하겠다. 즉시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근거해 원고 측이 압류를 요구한 것은 일본제철과 포스코가 2008년 설립한 합작사 PNR의 지분 19만4000주이다. 이중 공시송달 효력이 생긴 것은 약 8만1000주, 약 3600만엔(약 4억원)이다.
 
일본제철 공식 홈페이지. 사진/홈페이지 캡처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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