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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련회 강행한 수원 대형교회에 ‘집합금지’ 명령
입력 : 2020-08-17 오후 2:31:07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경기도가 집합제한 명령을 어기고 수련회를 개최한 수원시 한 대형교회에 대해 정규 예배를 포함한 모든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리는 내용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합제한명령 당시 위반을 하면 전면집합금지로 강화, 고발, 구상권행사 방침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이를 알고도 행정명령을 어긴 점에 대해 1370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도지사로서 해당 교회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내일(18)부터 2주간 전면집합금지를 명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14일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정규 예배 미사 외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2주간 발동했다.
 
이 지사는 종교집회를 열더라도 소모임이나 식사 등 제공행위는 금지 사항임에도 수원시 소재 M교회가 지난 15일 하계 수련회를 열어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날 수련회 참석자는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등 수원시민 200여명과 타지에서 온 신자 100여명 등 총 300여명이다. 수원시 요구로 행사를 조기종료했지만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리 예고한 대로 위 행사로 인해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방역비용 일체를 구상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한위반에 따른 고발은 행사 조기종료 등 협조사실을 감안하여 보류하지만, 향후 집합금지명령 위반시 감염병 예방법 제80조 제7에 따라 주최 측은 물론 개별 참가자 전원을 고발함과 동시에 보류한 제한명령 위반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지금 우리는 수도권 팬데믹의 공포가 현실이 되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위중한 상황에서 코로나 전쟁의 중대고비를 맞고 있다격상된 사회적거리 2단계 지침에 따라 가급적 행사, 집회, 모임 참석과 외출은 자제하시고, 방역당국의 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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