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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통화 선물거래 사기 주의보 발령
금감원, 유사수신업체 67곳 적발
입력 : 2008-05-06 오후 12:49:27
금융감독원은 해외에서 외국환선물거래를 통해 매월 5~16%의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한 업체를 비롯한 유사수신업체 67개사를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8개사는 해외통화선물거래(FX마진거래)를 영위하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매우 지능적인 수법으로 투자자를 현혹했다"고 밝혔다.
 
해외통화선물거래(FX마진거래)의 경우 선물거래법에 의거 선물업 허가를 받은 선물회사만이 거래·중개·대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업체의 선물업 허가 여부를 금감원 전화(02-3786-8159) 또는 홈페이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에 적발된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수익성이 없는데도, 시중금리보다 훨씬높은 수익을 지급한다고 투자자를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해외통화선물거래(FX 마진거래) 투자사업, 부동산 개발-투자사업, 대체에너지(자트로파)개발사업, 프랜차이즈 사업, 각종 기기 임대사업, 건강 보조식품 제조-판매사업 등을 가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확산을 방지하기위해 유사수신 행위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 (최고 1백만원 지급)를 활용해 시중의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불법 자금 모집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02-3786-8157)또는 경찰청 생계 침해형 부조리 사범 통합 신고센터(국번없이 1379)에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shriver@etomato.com)
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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