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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신발투척' 정창옥, 광복절 집회 경찰폭행으로 구속
재판부 "죄를 범했다고 의심되고 증거인멸 우려 있어"
입력 : 2020-08-18 오후 9:47:5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지난 주말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북함께 국민연합 공동대표' 정창옥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소명자료가 제출돼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창옥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씨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여해 청와대 방면으로 불법행진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정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던 중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전혀 한 적 없다"며 "(정부가) 저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7월16일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친 뒤 나오던 문 대통령을 향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 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남부지법 김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달 19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 결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등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피의자의 처나 아들이 있는 곳에 거주해 주거가 부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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