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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도 '공매도 개선' 법안 줄줄이 발의
박용진·홍성국 등 여당의원 중심…"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목적"
입력 : 2020-08-2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국내 공매도 제도가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금지를 포함한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공매도 금지와 공시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자본시장법 제180조의4항과 제180조의4를 신설해 △유상증자시 △사업보고서 보고시 △공시사유 발생시에 차입공매도를 금지하도록 했다.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악재성 정보를 미리 입수해 차입 공매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를 어길시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는 처벌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박 의원은 "그간 정보의 격차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보는 상황이 반복됐다"며 "공매도 금지 및 공시요건 강화를 통해 기관과 개인 간 불평등한 상황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공매도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10일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불법 공매도로 취하는 부당이익은 큰 반면 처벌 수위는 지나치게 낮아 사실상 법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개정안은 현행 최대 1억원 수준의 과태료에서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으로 상향하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벌금의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으로 입장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엔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매도 금지 연장과 불법 공매도 강력 처벌을 주장해 개인 투자자들의 공감을 얻기도 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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