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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100% 배상' 결정시한 임박…고심 깊은 판매사
27일까지 수용여부 결정…금감원 "재연장 없다" 통보…"수용 해도 안해도 부담"
입력 : 2020-08-25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들에 100% 배상 권고를 내린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권고안 수용 기한이 이번주에 만료된다. 금감원이 수용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고 통보한 만큼 판매사들은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사모펀드 판매사에 100% 배상을 권고한 것이 첫 사례인 만큼, 판매사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주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 4개 라임무역펀드 판매사들은 이사회를 열고 투자자 전액 배상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달 1일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투자자에게 2018년 11월 이후 계약건에 대해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권고에 대한 판매사들의 답변 기한은 지난달 27일까지였지만, 4개 판매사 모두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 27일까지 답변 기한을 연장하는 대신 재차 연장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단 입장을 밝혔다. 앞서 키코(KIKO) 사태 때도 분쟁조정 후 검토 기한을 5차례나 연장했지만, 결국 6개사 중 우리은행만이 권고를 받아들였다. 
 
분조위 결과 원금 100% 배상 결정이 나온 건 처음인 만큼 판매사들의 결정에 시장의 관심이 주목된다. 2018년 11월 이후 계약 당시엔 이미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확정됐음에도 판매사들이 정상 상품처럼 판매했다며 금감원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했다. 신한금융투자와 미래에셋대우는 오는 27일 이사회를 통해 배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판매사들은 법적 판결 전 배상부터 진행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증권업계는 운용사 잘못도 있는 와중에 판매사만 먼저 전액배상을 하는 게 맞느냐는 의구심도 제기한다. 금감원은 우선 소비자 보호조치부터 한 뒤 판매사가 운용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라는 판단이지만, 당장 큰 지출이 생기는 건 사실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판매사들은 100% 전액 배상 선례가 향후 금융상품 판매에 부담을 주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강제성이 없다해도 판매사 입장에선 결과 불수용 역시 부담이다. 
 
9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금감원은 판매사 역시 제재대상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최근 금감원 기조가 소비자 보호 쪽으로 기운 것 역시 고려해야 할 점이다. 지난주 윤석헌 금감원장은 분쟁조정안이 실효성을 지닐 수 있도록 '편면적 구속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소비자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면 판매사도 받아들이라는 것으로, '솜방망이 분조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사가 조정안을 끝내 수용하지 않으면 사적 화해는 결렬되고 사건은 법정으로 간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은 재판시 투자자들에게 판매사 현장검사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소송시 개인 투자자들은 제한된 정보 공개로 '깜깜이 소송'을 치르는 경우가 많은데, 금감원이 검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라임 펀드 분조위 판결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라는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금융사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적화해로 분쟁을 조정하려는 조정안의 취지를 생각해 판매사도 협조하는 게 좋겠지만, 당국도 금융사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정과 관련해 한 라임펀드 판매사 관계자는 "이사회가 결정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고만 답했다.
 
한편 금감원 권고가 적용되는 2018년 11월 이후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액은 약 1611억원이다. 각각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을 팔았다.
 
그래프/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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