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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라임무역펀드 100% 배상 촉구
입력 : 2020-08-25 오후 12:33:35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 4곳이 오는 27일 '100% 배상' 결정을 앞둔 가운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조정안 수락을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윤석헌 금융감독원은 25일 임원회의에서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금번 조정안을 수락함으로써 고객 및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투자자에게 2018년 11월 이후 계약건에 대해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 4개 판매사는 지난달 27일 답변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이들은이달 27일까지 이사회를 열고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윤 원장은 "고객의 입장에서 조속히 조정 결정을 수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주주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길"이라고 강조하며 "만약 피해구제를 등한시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상실하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판매사들이 주주 배임 우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이사회 결정을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윤 원장은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및 '경영실태평가'시에도 분조위 조정결정 수락 등 소비자보호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금감원 평가에 조정안 수용 여부를 반영하겠단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한편 윤 원장은 금융회사의 이자수익 확대와 관련해 금감원과 금융회사 모두 이에 수반하는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도 당부했다.
 
그는 "국내 은행들이 저금리 지속 등에 비이자 부문 사업을 확대해왔으나, 이에 수반되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소홀히 검토해 DLF,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며 "비용 측면(영업 및 내부통제 관련 조직 운영 비용, 손해배상책임, 투자손실 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수익위주로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위험까지 충분히 감안해 의사결정하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감독상 대응도 강할 것"을 당부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옵티머스펀드 관련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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