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검찰, 9세 동거남 아들 '가방 감금 살해' 여성 무기징역 구형
입력 : 2020-08-31 오전 11:50:0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아홉살 난 동거남의 아들을 훈육 명목으로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채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4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1일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자택에서 동거남 아들 B군(9세)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초 가로 50cm X 세로 70cm, 폭 30cm 정도의 여행가방에 피해자를 3시간 가량 감금했다가 이후 이 보다 더 작은 크기의 가방에 4시간 동안 감금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훈육 목적이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하는데도 오히려 가방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어기로 뜨거운 바람을 가방에 불어넣은 점 등을 고려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경찰에서 구속 수사를 받아온 사실혼 관계의 A씨가 지난 6월10일 오후 천안서북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