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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펜션 방문…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잇따라
입력 : 2020-09-02 오후 1:18:50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자가격리자가 보건당국의 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엄중 처벌을 경고하고 방역당국은 고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사을 성동구청 직원들이 자가격리자 집을 방문해 자가격리자와 통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성동구청
 
지난달 28일 대전시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던 40대가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날 2시간 가까이 차를 몰고 충남 공주까지 다녀왔다가 적발된 그는 방역당국 조사에서 심리적 불안과 답답함을 못 이겨 바람을 쐬려 했다고 말했다.
 
같은 달 31일 강원 원주에서는 펜션 예약 취소가 안 된다는 이유로 지인과 함께 펜션을 방문한 40대 자가격리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20일 자가격리 모니터링 중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한 시가 원주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했고, 경기 가평의 펜션에서 그를 발견했다.
 
이달 1일에는 인천 연수구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고발하기도 했다.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를 통보 받은 민 전 의원은 지난달 22일 담당 공무원이 자택을 찾아왔을 때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접촉자로 분류됐다.
 
잇따르는 자가격리자들의 무단 이탈 행위에 정부는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지난 45일부터 강화된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앞서 경기 의정부 자택과 양주 임시보호시설을 두 차례 무단 이탈한 혐의로 구속된 20대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지를 무단 이탈하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토록 하고, 지자체별로 신고센터를 개설해 무단이탈 금지를 위한 주민신고도 병행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831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9523명이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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