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산업재산권을 양도할 때 별도로 인지를 구입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기획재정부는 7일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 산업 재산권 양도시 특허청장이 인지세를 징수해 과세관청에 납부하도록 하는 인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특허청장이 납세자로부터 현금 징수한 인지세를 문서 접수일 다음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산업재산권을 양도할 경우 문서 작성자가 별도로 인지(3000원)를 구입해 과세문서에 붙여야 했으나 지난 1월 9일 인지세법이 개정돼 산업재산권 양도시 특허청장이 인지세를 징수납부도록 했다.
재정부는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지난해 2만7013건이었던 산업재산권 양도관련 인지세 납부절차가 간소화돼 납세자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인지세법 시행규칙 개정은 내년 1월 1일 이후 산업재산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