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사에서 대형건설회사의 낙찰을 돕기위해 들러리섰던 현대산업개발등 6개사가 무더기로 적발돼 약 52억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들러리를 선 것만으로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지난 2004년 11월과 2005년 5월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입찰에서 들러리로 참가한 현대산업개발, 경남기업, 코오롱건설, 삼환기업, 신성건설, 삼호 등 6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51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내렸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 경남기업 13억9700만원 ▲ 현대산업개발 9억1500만원 ▲ 코오롱건설 7억8500만원 ▲ 신성건설 7억3300만원 ▲ 삼호 7억800만원 ▲ 삼환기업 5억7000만원 등이다.
이들 건설사들은 지난 2004년 11월 11일과 12일, 2005년 5월 3일 실시된 지하철 7호선 연장 6개 공구(701공구~706공구) 공사 입찰과정에서 대형건설사가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1개~2개 업체가 들러리로 참가하고 입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하는 등 각 공구별로 들러리로 입찰했다.
이들에게 들러리로 담합을 서게 한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대형건설업체 6곳은 지난해 7월과 11월 이미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대형건설사들이 (자신들)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고 원하는 가격으로 낙찰받기 위해 원안입찰자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관행이 있었다"며 "이번 제재로 들러리를 서준 업체도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건설업체 들러리 관행을 근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