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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 '유동성 공급안' 거부하는 옵티머스 투자자들
NH투자, '유동성공급' 지원…투자자 "사실상 대출 개념" 불만…금감원 분쟁조정 증가세
입력 : 2020-09-16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만든 사모펀드의 투자자들이 판매사 NH투자증권의 유동성 지원안을 받는 대신 민원을 넣고 법적 소송 절차를 밟겠다고 나섰다. 판매사가 내놓은 선지급 방안은 내년 12월까지 만기가 정해진 대출 개념이다. 기간이 만료하면 회사에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전액 보상을 바라는 투자자들의 바람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하거나 추후 법적 소송을 준비중이다.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 11일 기준으로 누적 195건으로 집계됐다. 7월 말까지 민원은 140건까지 급격히 증가한 뒤 추세가 완만해졌으나, 8월28일 177건에서 9월4일 183건으로, 11일 195건으로 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우선은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에 총력을 다하고, 추후 조정안을 바탕으로 소송에 나설지 두고볼 것"이라며 "이미 이 과정을 함께할 법무법인을 알아보고 있고 여러 자문도 받고 있다"고 했다. 
 
NH투자증권이 지난달 말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를 대상으로 피해 구제 방안을 내놓았지만, 선지원 방안에 동의하는 투자자들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16일까지 신청을 1차 마감한 뒤로도 12월 말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지만 투자자들은 고심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27일 NH투자증권은 3억원 이하 투자자에겐 원금의 70%, 10억원 미만 가입자에겐 50%, 10억원 이상 개인 투자자와 법인 투자자엔 각각 40%, 30%씩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지점 직원들이 투자자들을 직접 찾아가 지원안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는 식으로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상환일이 정해진 가지급금이란 점에서 투자자들은 지원안 수용을 망설이고 있다. NH투자증권은 투자금의 일부를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지급하되 펀드 자산 회수 규모에 따라 내년 12월 말 상환을 청구할 예정이다. 상환일 이후부터는 이자가 붙는다. 지원안이 사실상 대출 개념이라며 수용하지 않겠다는 투자자들과 급전이 필요해 고민하는 이들로 나뉘고 있다.  
 
한 투자자는 "어차피 돌려줘야 하는 돈이고 향후 분쟁조정이나 소송에서 불리해질까봐 신청하는 않는 분위기지만, 일부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신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쟁조정 민원을 제기하면 지원금 상환일인 내년 12월 이전이라도 조정 마무리와 함께 지급금을 반환해야 하며 조정이 결렬돼도 1개월 후부터 증권사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분쟁조정이나 소송이 내년 연말을 넘길 시엔 확정일이 상환 정산일이 된다.
 
다만 12월 말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자금이 필요한 투자자들은 막판에 신청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 또 다른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조건없는 70% 선보상안을 제시해 투자자 전원이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그래프/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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