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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인천 학원강사 징역 2년 구형…역학조사 방해 경종 울릴까
입력 : 2020-09-15 오후 3:15:14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지난 5월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인 인천 학원강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의도적인 거짓말로 전국에 걸쳐 ‘7차 감염을 초래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확진된 인천 20대 학원 강사와 접촉한 중·고등학생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인천 미추홀구 모 학원. 사진/뉴시스
 
15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학원강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곤인은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헬스장을 방문했고, 이후에도 커피숍을 갔다피고인의 안일함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2~3일 서울 이태원 술집 등을 방문한 뒤 감염돼 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초기 역학조사 때 무직이라고 직업을 속이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을 방역당국에 알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방역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못했고 노래방, 뷔페식당 등에서 연쇄적인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에 달한다. A씨로부터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A씨 변호사 측은 피고인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아왔다교도소에서 매일 같이 자해행위를 하고 있고, 매일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이 A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재판부는 앞으로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실형 선고해라”,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안타깝지만 면죄부가 될 수 없다”, “피해를 본 사람이 몇 명인데, 2년이라는 형량도 약하다등의 반응을 보이며 A씨에 대한 실형 선고를 요구했다.
 
한편 A씨의 첫 재판은 당초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수도권 일대에 코로나19가 재확산한 뒤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함에 따라 미뤄졌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0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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