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성공사례 전무한 국내 플랫폼…중국 공습에 속수무책
테무 모기업 핀둬둬, 시가총액 쿠팡 10배
테무 핀셋 규제하는 EU…'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지정
공정위는 플랫폼법 재추진…'국내 기업 역차별' 우려
2024-06-03 16:23:25 2024-06-05 15:11:00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의 저가상품 플랫폼이 공격적으로 국내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플랫폼이 국내 생태계 장악력을 높이면서 토종 플랫폼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앞서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바 있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안(플랫폼법)의 재추진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토종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요. 최근 중국 플랫폼을 정조준해 규제 장벽을 높이고 있는 유럽과도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5월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럽연합(EU)은 지난 31일(현지시각) 테무를 디지털서비스법(DSA)상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U집행위원회는 테무를 향해 “위조품과 안전하지 않은 불법 제품,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품목 등록판매에 대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집행위는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와 쉬인을 VLOP로 지정한 바 있는데요. 중국계 플랫폼의 시장 침투를 막기 위해 전방위적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중국 플랫폼이 현재 전세계로 영향력을 넓히는 과정 속 국내에도 깊이 침투해 있는데요.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해외직구액(6조7567억원) 가운데 중국의 직구액은 3조2873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점유율 48.7%를 기록하면서 미국(27.5%)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중국 온라인플랫폼 테무 (사진=뉴스토마토)
 
전문가는 중국 플랫폼의 성장 요인으로 자본력을 꼽습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플랫폼 사업은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초기 공격적인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국내 기업의 경우 중국보다 자본이 부족하기에 과감한 계획을 가지고 일정한 시간 동안 밀어붙이는 힘이 부족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테무의 모기업인 PDD홀딩스(핀둬둬)는 알리바바를 제치고 시가총액 280조원을 돌파하는 등 탄탄한 자본력을 자랑합니다. 이는 쿠팡의 시가총액(약 56조원)의 10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여기에 중국 플랫폼의 초저가 공세에 국내 기업은 속수무책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해외 기업 견제가 아닌, 토종기업 역차별 우려가 제기되는 플랫폼법에 대해 재추진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플랫폼법엔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지닌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겐 법 시행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한 위원장이 플랫폼법 재추진을 밝히며 언급한 EU의 디지털시장법(DMA) 사전 지정 제도는 사실 자국 기업 보호 차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해외 플랫폼에 빗장을 거는 주요 국가들과 상반된 행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플랫폼 규제를 하는 것은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고 해외 기업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차별적이고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며 “국회가 만드는 법의 95%는 전부 규제법인데 가급적 시장 경제에 맡겨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규제는 미국처럼 네거티브(포괄주의)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면 시장경제에 맡겨두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규제 완화가 바로 온라인 산업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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