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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옵티머스 수사, 법무부·대검 합동감찰"지시
2020-10-27 19:43:08 2020-10-27 19:43:0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사건 부실수사 의혹에 대하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28일 "추 장관이 2018년 전파진흥원에서 옵티머스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한 뒤 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해 언론으로부터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합동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6일 법무부 종합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 장관은 "전파진흥원이 제3의 서민다중 피해 확산을 우려해 옵티머스 대표 등 관계인들에 대한 횡령, 배임, 가장납입, 자본시장법위반, 제3자이익사기 등의 혐의로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수사의뢰했지만 수사 의뢰된 죄명 및 혐의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해 전원 혐의없음 처분했다"며 "4개월 후 서울남부지검에서 그 자금을 유용한 혐의가 기소된 점 등에 비춰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또, 이 과정에서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는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
 
추 장관은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가 검찰총장 청문회에 관여하고 이후 대검의 핵심 보직으로 이동했으며 이 사건 변호인도 검찰총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유명 변호사"라면서 "사건 처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검찰총장)에게 보고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도 감찰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기관에서 많은 피해 확산을 우려해 680억 상당의 서민다중피해 금융범죄로 수사의뢰한 사안임에도 위임전결규정상 중요사건으로 보고 또는 결재되지 않은 경위에 관한 사항도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당시 사건을 맡았던 김유철 원주지청장(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은 검찰 내부 인트라넷 게시판에 장문의 설명글을 올려 "사건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됐다. 부실수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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