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석 기자]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기업 '쉰들러홀딩아게(쉰들러)'가 대한민국 정부기관을 상대로 낸 3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1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쉰들러홀딩아게 국제투자분쟁 승소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새벽 2시 3분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며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약 3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우리 정부의 소송비용 약 96억원 또한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쉰들러는 2013~2015년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 대한민국 정부 당국이 조사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다수의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유상증자가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현대상선 등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와 당국이 이에 대한 규제 및 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아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는 등 약 5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ISDS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지난 8년간 공방 과정에서 최종 배상청구액은 약 3200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당시 조치는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한국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정 장관은 "국가가 정당한 공익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수행한 규제권 행사는 국제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국가의 규제권 존중 원칙을 명확히 확인받았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승소를 계기로 정부의 우수한 ISDS 대응 역량이 국제 사회에 각인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제투자분쟁에 대응하여 국부의 유출을 막고 국익을 수호해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진석 기자 ptba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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