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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환 매일경제 회장 "자본금 편법충당 알지 못했다…시청자·직원 고려해 선처를"
방통위, 행정처분 앞서 MBN 의견 청취
장 대표, 대부분 혐의 인정하나 알지 못했다 진술…오는 30일 행정처분 결정 예상
2020-10-28 19:46:23 2020-10-28 20:01:39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 승인 당시 편법을 사용해 자본금을 충당해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매일방송(MBN) 경영진의 입장을 확인했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은 대부분 혐의를 시인했으나 당시엔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26년간 방송을 열심히 해오고 시청자를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선처를 구했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방통위는 2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N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종편PP로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대표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의견청취에는 장 회장과 류호정 MBN 대표가 참석했다.
 
장 회장은 이날 방통위 질의에서 2011년 MBN 종편 승인 당시 매일경제신문사와 매경닷컴의 자금으로 차명주주를 동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3950억원의 자본금을 모을 계획이었으나, 여기서 560억원이 부족하자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했다. 
 
장 회장은 "당시 신문사의 지분율이 30%에 미치지 못해 충분히 출자할 수 있었으나, 지분율 금지 규정 때문에 추가 출자가 어려웠다"며 "종편 4개사가 한꺼번에 1조원 가량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MBN은 2011년 11월, 직원들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받아 차명주주 관련 위법행위를 해소하려고 했다. 그러나 행정처분 등의 위험으로 대체 투자자를 찾기 어려웠다. 
 
차명주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매일경제신문사는 지난 7월 기준으로 MBN의 지분 32.64%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 위법행위다. 방송법에 따르면 신문사는 방송사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할 수 없다. 
 
MBN의 불법행위는 지난 2018년 금융위원회의 검찰 고발로 세상에 알려졌다. 2018년 8월 금융감독원이 관련 조사를 시작했으나 이를 방통위에 보고하지 않았다. 
 
장 회장은 "조사를 시작한 시점에서 이유상 부회장으로부터 관련 사안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았으며 최초 (종편) 승인 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했다.
 
장 회장은 지난 2019년 10월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후 최대주주이자 대표자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MBN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위원들이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영진을 해임하지 않고 오히려 아들인 장승준 대표를 매경신문사 대표로 승진시킨 사항 등에 관해 묻자 "생각이 짧았다"며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장 회장은 이어 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였던 2009년부터 회사자금을 활용한 임직원 차명주주가 있었던 사항도 인정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정해진 금액으로 주식을 되사는 '바이백 계약'과 관련해서는 "자본금 모집과정에서 직원들이 한 행위로 당시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장 회장은 "공신력이 중요한 언론기관으로서 방송의 공공성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다만, 26년간 방송을 열심히 해오고 시청자를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물러난 장 회장이 방통위 행정처분에 앞서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점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장 회장은 "현재까지 수령한 사실이 없으나, 지난 26년간 MBN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규정에 따라 계산된 것"이라고 했다. 
 
현재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승인 취소 △6개월 방송 정지 △3개월 방송 정지 △6개월 광고 중단 등의 행정처분 안을 만들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오는 30일께 MBN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류 대표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 20일에는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가 장 회장 등을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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