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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유보소득세 도입 철회 탄원서 제출
2020-11-23 09:00:00 2020-11-23 09:00:00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건설업계가 유보소득세 도입을 철회해달라는 탄원서를 내며 목소리를 냈다.
 
23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정부가 입법 발의한 ‘개인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16개 건설유관단체 연명 탄원서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에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기업의 투자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기활성화를 저해하는 유보소득세 도입은 반시장적 규제 법안”이라며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 
 
연합회 설명에 따르면 건설기업의 사내유보금은 통상 주택, 부동산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자재 구입 등에 쓰인다. 지역 공공공사를 주 먹거리로 삼는 중소건설업체는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재무상태를 건전하게 유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유보금 적립이 불가피하다. 
 
연합회는 또 “건설업의 경우 상법상의 주식회사 설립 요건과 달리 건설업 등록기준이라는 엄격한 법인격이 요구된다”라며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1인주주 법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설명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투자여건 악화 및 일자리 확대에도 역행하는 유보소득세 도입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라며 “법안 철회가 어렵다면 건설업과 같이 개별 법령상 자본금 요건이 명시된 업종은 유보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CI. 이미지/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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