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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달라지는 것)10억초과 소득세 42%→45%…종부세율 최고 6%까지 인상
기획재정부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증권거래세 0.08%로 인하
2020-12-28 10:00:00 2020-12-28 10: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내년부터 연소득 10억원이 넘는 초고소득자에 대해 소득세 최고세율이 현행 42%에서 45%로 인상된다.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6%까지 인상되며 양도세 과세 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한다. 반면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해 코스피의 경우 현행 0.1%에서 내년과 내후년엔 0.08%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먼저 소득재분배 기능과 사회적 연대 강화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이 조정된다. 이에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높인다. 개정내용은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6%까지 인상된다. 2주택 이하 소유 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0%까지 적용된다.
 
 
내년 6월부터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10~20%포인트'에서 '기본세율+20~30%포인트'로 인상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팔 때의 세율도 현행 40%에서 최대 70%까지 강화된다. 아울러 1월1일부터 신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해 과세여부를 따진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반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은 인하한다. 코스피는 현행 0.1%에서 2021~2022년 0.08%로 인하하고, 2023년에는 0%로 떨어진다. 코스닥은 현행 0.25%에서 0.23%, 2023년 0.15%로 내려간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 양도분 부터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내년 기업들의 모든 투자에 대해 기본 공제 외에 추가 공제도 적용한다. 일부 투자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줬던 것을 기업의 모든 투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등 기업 규모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시 돌려받을 수 있던 기본공제비율에 3% 추가 공제한다. 특히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기본 공제 2%포인트 우대해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이 추가된다.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 양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기숙사 및 고시원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이 대상이다. 이들 업종은 내년 1월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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