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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생활법률)슬기로운 등산·트레킹 동호회 활동을 위하여
2021-02-05 06:00:00 2021-02-05 06:00:00
필자는 최근 한 등산?트레킹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개인적인 변화다. 최근 한 설문조사 업체의 통계에 의하면 한 달에 한 번 이상 산에 가거나 트레킹을 한다는 만 18세 이상의 등산?트레킹 인구가 전체 성인의 6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도면 가히 ‘국민취미’라고 할 만 하다.
 
등산?트레킹 활동은 통상 직장 또는 동호회에서 함께 하는데, 특히 문제되는 것은 모임에서의 각종 안전사고이다. 예전에는 ‘山에 법률을 끌고 들어가서는 안된다.’라고 하여 각종 산악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법의식 제고, 관련 강습기관 및 동호회의 증가 등으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을 소개한다.
 
먼저 등산?트레킹 동호회에서 사고 발생 시 동호회 리더와 운영진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이다. 동호회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적인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 리더가 길을 잘못 안내하여 조난을 당했다거나, 추락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리더가 특별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다만 고정된 자일의 파손, 계단 부식 등 시설물 하자와 연관된 사고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주체인 국가 및 시설관리기관 등의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다.  
 
그에 반해 직장 내 등산?트레킹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의 재해’로 간주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등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최근 판례는 이 ‘사업주의 주관 또는 지시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회사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이다. 
  
다음으로 장거리 등산?트레킹을 위해 자차 등을 활용하여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및 동승자의 책임문제이다. 이른바 ‘호의동승’의 문제이다. 호의동승이란 자동차의 운전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호의로 타인을 동승하게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지인 등이 차에 함께 탑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동승 중 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가 다친 경우에는 동승자는 가해차량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은 ‘운행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라고 하여 배상액의 경감을 인정하는 입장에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코로나 블루’에 맞서기 위해 개인별, 단체별로 여러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마음백신을 통해 스스로를 추스르는 것도 중요하나, 정기적인 육체활동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하기를 권한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속한 길사랑 동호회의 건승을 빈다.
 
 
이진우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경찰대 법학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1회), 행정고시(51회) 
-현 법무법인 강남 부동산·형사팀 구성원 변호사
-전 법무법인 한결 부동산팀 구성원 변호사
-전 법무부, 전 서울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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