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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비대면서비스 바우처 부정행위 9건 수사의뢰"
부정행위 조기경보 기능 강화…정책취지 훼손사례 엄벌
2021-03-04 14:43:53 2021-03-04 14:43:53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 공급기업 A사는 제3의 기업과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했고, 이 업체는 지역 상인회를 동원해 사업 대리신청 및 대리결제를 했다. B사는 한 협회와도 공모했다. 협회가 회원사를 대신해 수요기업 서비스를 신청하고, 자부담비용을 납부한 후 공급기업이 서비스 구매금액 일부를 협회와 나눠 가지기로 공모했다.
 
#. 비대면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공급기업으로 등록한 C기업은 비대면바우처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구매한 이들에게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제공했다. 중기부는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으나 C기업은 부인했다. 자진신고기간 동안 C기업의 이같은 부정행위가 12건 접수되면서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이 4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통해 수요기업 등에 페이백이나 리베이트 형태로 현금·현물을 제공하고 사업 신청을 유도하거나, 조직적으로 사업 대리 신청을 하는 등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된 공급기업 7개사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공급기업이 특정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2건도 포함됐다.
 
비대면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화상회의나 재택근무 같은 비대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당 최대 400만원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부담비용은 40만원 가량으로 정부지원률이 90%에 달한다. 수요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공급기업 간 과열 경쟁이 일면서,이같은 부정행위가 일어나는것으로 분석된다. 
 
중기부는 지난 11월부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진흥원과 4개 운영기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부정행위의 의심이 있는 공급기업과 관련된 수요기업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조사 결과와 부정행위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제보 등을 토대로 지난달 24일,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운영위원회’를 열고 조치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 결과, 추가적인 부정행위 확인과 증거 확보 등을 위해 9건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기로 의결했다.
 
이중 공급기업이 특정된 7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함께 1개사는 선정 취소, 5개사는 서비스 판매중지를 조치할 예정이다. 공급기업이 특정되지 않은 2건을 포함한 9건에 대해서 향후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선정 취소와 사업비 환수 등 추가적인 행정제재를 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조직적인 대리신청 행위는 ‘보조금법’ 위반과 이에 따른 처벌의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리신청을 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이 서비스 활용계획을 임의로 작성하는 것은 형법상 사기죄 적용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해 비대면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지난 1월29일 사업공고 후 시행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대리신청과 결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플랫폼에 동일인이 1개 업체만 신청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바우처 지원한도 400만원 내에서 1개 기업에 결제할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에는 한도를 200만원으로 낮춰 2개 이상 공급 기업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했다. 결제기한도 90일로 단축시켰다.
 
아울러 플랫폼상의 수요기업 DB 분석 등을 통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동일한 인터넷주소(IP)또는 동일 주소 등에서 집중적인 사업 신청현황과 수요기업의 업종과 서비스 상품 등을 분석해 부정행위 의심 징후가 높은 기업들을 선별해 현장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선정취소, 사업비 환수 등의 행정제재에 나선다. 또 수요기업의 실제 서비스 이용실태를 분석해 단계를 나눠 관리하기로 했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공급기업이나 중개책·판매책 등에 의한 사업신청 대리 행위는 결과적으로 지원금의 일부가 판매수수료나 금품 등의 형태로 새어 나가게 하는 부정행위로 끝까지 추적해서 일체의 관용 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11개 부적정 서비스에 대해 판매중지하고 7개 공급기업의 선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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