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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소비자보호 마련해야…조성욱 "온라인 소비자보호 강화할 것"
플랫폼·입점업체·소비자 3자간 플랫폼 거래 감안해야
입점업체 제외한 플랫폼 규제는 '소비자보호 불완전'
비대면 거래 전환 소비환경…"보다 확실하게 보호할 것"
2021-03-04 15:51:04 2021-03-04 15:51:04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에 대한 책임 강화와 입점업체·소비자간 거래를 포함한 전자상거래 전반의 ‘소비자 권익보호 장치’가 요구됐다. 이른바 ‘플랫폼법 규율’을 추진 중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비대면 거래’ 전환을 고려한 소비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약속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15개 소비자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온라인 소비자 권익 보호’ 입장을 드러냈다.
 
이날 소비자단체는 과도한 요금결제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등의 온라인 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소비자 교육,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분쟁조정과 피해구제 사업 등을 거론했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율에 기반한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4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15개 소비자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또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소비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소비자 개인이 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전했다. 따라서 소비자단체는 전문성을 갖춘 소비자단체의 단체소송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주관부처인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종합적인 소비자보호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플랫폼·입점업체·소비자가 모두 관련되는 3자간 플랫폼 거래의 특성을 감안할 때 입점업체를 제외한 플랫폼 규제만으로는 소비자보호가 불완전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소비자단체는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의 책임 강화와 입점업체·소비자간 거래를 포함한 전자상거래 전반에 소비자 권익보호 장치 마련을 요청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 단체소송 활성화 등 소비자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비대면 거래로의 전환이라는 소비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보다 확실하게 온라인 소비자 권익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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