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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 구조 확률형 아이템 규제하는 법안 나왔다…유동수 의원 “구성 확률 정확히 공개해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1-03-05 18:10:21 2021-03-05 18:10:21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도록 하고, 지나친 사행성을 유도하는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유동수(인천 계양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메이플스토리 등의 확률형 아이템 논란과 관련, 의도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를 기망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과 문체부 장관에게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토마토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 확률 혹은 기댓값 공개를 법에 명시 △과도한 사행성으로 비판받는 상품 판매 금지 △게임사가 자사의 이득을 위해 확률을 조작하거나 잘못된 확률을 제시했을 경우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유 의원실은 “게임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게임사가 고시한 확률이 실제 적용된 확률과 달랐다 하더라도 이용자를 기망해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기술적 오류로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도 함께 담아 과잉 규제를 막았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많은 게임사들은 뽑기 형태로 지정된 상품 중 일부를 획득하는 ‘확률형 아이템’을 주력 BM(Business Model)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세부 구성 정보와 등장 확률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어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기대 효용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소비자들은 원하는 상품을 얻기 위해 낮은 확률에 기대어 반복적으로 구매하거나, 지금까지 소비했던 금액을 매몰비용으로 판단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소비자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지나친 사행성에 대해 비판하며 정확한 확률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해 왔고, 게임사들도 자율규제를 통해 확률정보를 공개해 왔다. 하지만 자율규제는 게임사가 공시한 정보가 정확한지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며, 그 정보가 잘못됐음을 확인하더라도 어떠한 제재 조치도 존재하지 않아 억지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최근 이런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후 게임산업협회가 낸 입장문에는 게임사들조차 정확한 구성 확률을 알 수 없어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이 담겨, 더 이상 자율규제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유 의원 분석이다.
 
유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에 대해 규제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확률형 아이템에 매몰돼 단기순익에만 치중하는 게임사들의 BM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이 갈라파고스화돼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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