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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153만원 이하 가구 실업자, 취업지원 받는다
노동부, '저소득 취업애로계층 지원 강화 방안' 발표
2008-05-14 12:21:56 2011-06-15 18:56:52
3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 153만원 이하의 가구 구성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하지 못한 근로희망자에게 정부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현금도 지급한다.
 
노동부는 14일 그간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어도 생계 활동 등의 이유로 일자리지원 참여가 어려웠던 근로가능자(15~64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저소득 취업애로계층 지원 강화 방안' 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은 크게 두가지로 프로그램 제공 등의 현물급여와 현금지급으로 나뉜다.
 
정부는 이들이 지역에 필요한 '맞춤 인력' 이 되고자 참여자에게 가장 적합한 훈련과정을 소개하고 참여자의 신청을 받아 검토 후 취업에 필요한 수강료를 100% 지원한다.
 
정부는 이들이 취업교육을 받고 싶어도 시간과 비용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한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마련한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최소한의 기본 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참여 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간병과 보육 등을 수행하는 비정부기구(NGO) 등에 이들을 위탁인력으로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대상자를 자산과 근로활동조사를 비롯해  직업훈련, 고용이력 등을 감안해 선발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withyo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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