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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일용·용역사업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일용근로자·용역사업자, 분기·반기→월
일용·간이지급, 안내문 1장으로 통합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 '복지이음' 포털 구축
2021-07-18 12:00:00 2021-07-18 12:05:0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기존 분기·반기에서 매달 한 번으로 단축된다. 또 7월 말까지 납세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 복지행정 지원서비스 플랫폼 '복지이음' 포털이 오픈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정책이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면서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국세청은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 이후 전국 7개 지방청과 130개 세무서에 소득자료관리 테스크포스(TF)를 설치, 운영해왔다.
 
이달 이후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 자료를 매달 제출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종사자 관련 소득자료(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은 추후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2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근로소득)는 종전과 같이 8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정책이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면서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표/국세청
 
 
국세청은 소득자료 월별 제출로 인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산세도 경감한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 미제출 가산세는 0.25%(종전 1%), 지연제출 가산세는 0.125%(종전 0.5%)로 인하된다.
 
소득자료는 매월 제출해야 하나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는 제출협력부담 및 제도적응시간을 감안해 이전 제출 기한을 지켰을 경우 2022년 6월까지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한다.
 
또 지급명세서 등에 적힌 총 지급액에서 지급 사실 불분명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납세자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고안내문 제도도 개편한다. 그동안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대상자는 매월 여러 장의 안내문을 받아왔으나 일용·간이 안내문이 1장으로 통합, 발송한다.
 
8월 안내 대상자는 개인·법인·국가기관을 포함, 국세청 추정 140만명이다. 소득자료 관리·제출이 어려움 사업자의 신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도 7월 말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은 세법이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도 근무일자, 업종, 지급액만 입력하면 일용·간이지급명세서를 자동으로 생성, 제출할 수 있도록 신고편의성을 높인 프로그램이다.
 
납세자가 복지 행정 지원 서비스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이음' 포털도 7월 말 개통을 목표로 새로 구축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출한 소득 자료는 빠른 복지 지원의 근거이자 토대가 된다"며 "일용근로소득 또는 인적 용역 사업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변경된 제출 주기에 맞춰 사전 준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정책이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면서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홈택스 홈페이즈 내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 모습. 사진/국세청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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