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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IT대기업 특허권 남용 칼 빼들었다
2010-08-09 13:22:24 2010-08-09 19:37:56
[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기업과 대기업의 정보기술(IT)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에 나선다.
 
공정위는 9일 브리핑을 통해 IT산업 분야 전반에 걸친 특허권 남용에 대해 최초로 대규모 직권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글로벌기업 19개와 국내 기업 40개로, IT산업의 주요 사업자 대부분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005930)LG전자(066570), 하이닉스(000660)는 물론, KT(030200), SK텔레콤(017670), LG유플러스(032640) 3대 통신사와 도시바 등 IT 관련 국내외 대형 업체들이 직권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준범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국내기업 20개는 중소기업으로,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 조사받을 것"이라며 "대기업들이 주로 조사대상"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특허권 조사는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약과 관련이 있다고 봐도 된다"며 사실상 IT특허와 관련해 글로벌기업과 대기업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일 것을 시사했다.
 
이번 조사는 ▲ 특허기술을 팔면서 필요없는 상품을 끼워파는 경우 ▲ 경쟁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특허기술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 ▲ 근거 없는 특허소송을 제기해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 표준으로 선정된 특허기술의 로열티를 지나치게 높이 책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국내사업자에 대한 1차 서면조사가 실시되고, 9월30일까지 외국사업자에 대해 같은 조사가 실시된다.
 
1차 서면조사 결과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현장조사 등 추가조사를 통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한 대응은 더욱 본격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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